[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씨는 실형 선고로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41)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손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JTBC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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