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ㆍ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40%만 하게 했다"면서 "이렇게 해선 의미가 없다. 전체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의 상급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전체 기록을 제공할 경우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록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인은 사소한 증거도 놓칠 수 없다. 서두르다 방어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열람·등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재판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모든 기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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