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증거 기록 전부 달라" vs "수사 중이라 안 된다".. 임종헌 첫 재판 공방 가열
"증거 기록 전부 달라" vs "수사 중이라 안 된다".. 임종헌 첫 재판 공방 가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ㆍ사법연수원 16기)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40%만 하게 했다"면서 "이렇게 해선 의미가 없다. 전체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원장 등 임 전 차장의 상급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전체 기록을 제공할 경우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록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인은 사소한 증거도 놓칠 수 없다. 서두르다 방어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열람·등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음 재판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모든 기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