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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출제 홍익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위자료 확정
‘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출제 홍익대 교수, 유족에 500만원 위자료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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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류병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노건호 씨가 유족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노건호 씨가 유족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 교수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시험에서 “Roh(노)는 17세고, 지능지수는 69이다. 그는 6세 때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출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문제로 출제한 것이 유족인 건호씨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류 교수가 건호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호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 및 추모의 정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문제가 ‘풍자’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유족들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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