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직 국정원장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등손실)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이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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