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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결국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결국 '재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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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 구청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동부지검은 11일 이 구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를 조사한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창을 신청했으며 이를 받아들여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구청장은 당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질술했지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준 것으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했다는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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