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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
검찰, 이재명 기소…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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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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