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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 책임
[한강T-지식IN] “교통사고 합의금” 민사와 형사, 그리고 행정 책임
  • 이호
  • 승인 2018.12.1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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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지는 법률적인 책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사망한 상대방 및 동승자에 대해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인 민사책임과, 사망사고로 인하여 지게 되는 형사책임,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증가로 인하여 입게 되는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책임이다. 이렇게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교통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법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한다.

첫째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게 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내용)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 있으며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해 타인의 생명을 행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손,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자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장법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둘째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경미한 교통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형사책임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형법 제268조의 특례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뺑소니‧11대중과실‧중상해 사고 및 보험‧공제가 무효‧해지‧ 계약상 면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피해자를 치상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로 교통사고 시 주어지는 행정책임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 즉결심한을 받을 수 있으며, 즉결심판청구 전까지 범칙금의 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예외를 두는 처분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30일 이내 지방경찰성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행정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받게 되는 면허 취소와 교통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 즉심회보 및 형사입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벌점이 부과되어 40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40점이 되는 시점부터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면허정지의 행정책임을 받게 된다.

이렇듯 가해자에게 발생한 민사‧형사‧행정 책임에서 피해자와 금전적 배상과 보상 사이에 관련을 미치는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그 대상이 된다. 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한다면 교통사고 사망 처리에 대한 현명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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