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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황제보석’ 논란.. 검찰 “구속 상태서도 치료 가능” 보석 취소 요청
‘이호진 황제보석’ 논란.. 검찰 “구속 상태서도 치료 가능” 보석 취소 요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2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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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 전 회장은 정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암환자가 280여명에 이른다”며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은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의 결과"라며 피고인이 재벌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간암 치료 등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현재까지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여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등 행적이 언론을 통해 발각되면서 형제보석 비판이 제기됐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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