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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가해학생들 가래침 뱉고 바지 벗게 해 수치심 줘
‘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가해학생들 가래침 뱉고 바지 벗게 해 수치심 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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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피의자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혐의로 A군(14) 등 3명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 B군(14)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하다 숨진 A 군의 어머니가(러시아국적)가 가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를 본 뒤, SNS를 통해 러시아어로 “(B 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13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 B군(14)등 4명에게 폭행을 당하다 숨진 A 군의 어머니가(러시아국적)가 가해자가 입은 패딩 점퍼를 본 뒤, SNS를 통해 러시아어로 “(B 군이 입고 있는) 저 패딩 우리 아들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C군은 1시간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옥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13분께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C군에게 찾아가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A군 등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원에서 기다리던 B양 등 2명의 여중생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유인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차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C군의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A군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라며 거짓말을 해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점퍼와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패딩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비춰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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