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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폭운전 사망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만취 난폭운전 사망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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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정우성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A(33)씨와 B(20·여)씨가 사망하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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