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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앓고 있는 미성년자 성추행 한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지적장애 앓고 있는 미성년자 성추행 한 6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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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및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초순 서귀포시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A양을 식당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로 유인해 신체를 추행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몰랐고, 차량에 태운 것을 '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증인 B씨와 진술분석 전문가인 C씨의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만 가능한 정도"라는 의견을 인용해 오씨가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다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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