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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어린이집 출입금지!... 김태수 시의원, ‘동물보호조례’ 개정 발의
‘맹견’ 어린이집 출입금지!... 김태수 시의원, ‘동물보호조례’ 개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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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맹견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반려견 천만시대 반려견의 보호와 복지만 규정돼 있었지만 맹견에 대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조례안을 개정해 그 소유자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이에 개정안에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스웨덴의 경우에는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맹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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