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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택시 사납금’ 폐지 ‘월급제’로... 법안 발의 ‘눈길’
박홍근, ‘택시 사납금’ 폐지 ‘월급제’로... 법안 발의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3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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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카풀 택시 등으로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13이 택시 사납금 대신 월급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 (사진=뉴시스)
박홍근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택시기사는 월급을 받는 내용이다.

이처럼 회사가 수익금 전액을 관리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를 정착시킨다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함께 발의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택시 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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