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돈봉투를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든 돈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도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달 27일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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