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처음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13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가 보류됐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을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을 단순 불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이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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