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행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한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으로 올린 뒤 대신 노후 소득을 조금 더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정책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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