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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인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별거 중인 부인 살해한 5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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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제적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가 별거 중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편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B(53·여·공무원)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불화로 부부는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범행 당일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도중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별거 뒤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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