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불법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선거사범’이 총 180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당선자도 139명이나 됐으며 광역ㆍ기초 단체장도 40명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구속 56명을 포함해 총 4207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서 약 40%인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는 단순 의혹 제기, 다소 과장되거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서는 322명이 입건됐고 이 중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7명, 교육감 3명 등이다.
이 중 24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다. 다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2명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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