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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민문제’ 세계적 기준에 맞는 더 높은 포용력 필요
[기자수첩] ‘난민문제’ 세계적 기준에 맞는 더 높은 포용력 필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4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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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해 6월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14일 모두 완료됐다.취재·보도와 관련해 본국에서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첫 ‘난민’으로 인정됐고, 412명은 난민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으나 본국에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인정’으로 결정된 56명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심사는 완료됐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해 난민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출국자 등 14명을 제외하고 전체의 87.7%에 일단 체류를 허가하며 최소한 국제사회 수준에 맞는 난민법상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한 점이 보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이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난민 인정자가 2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했듯이, 법무부 등 관련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해,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강제 귀환을 중단해줄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언론인 2명 외에 ‘내전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입국한 사람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유엔 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좁은 해석으로 보인다.

난민의 조건은 딱 하나다. (고국으로)돌아갔을 때 박해 위험의 여부다. 현재 예멘은 전시(戰時)상황임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이 있어 예멘인 누구나 난민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난민의 문제는 난민에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난민 이슈가 해결되면 다음 차례로 이주노동자, 이슬람, 성소수자, 여성 등이 배제되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난민의 고통을 경험했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인종적·종교적 편견을 뛰어넘어선 열린 태도로 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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