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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유치원3법’ 등 곳곳 암초
국회,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유치원3법’ 등 곳곳 암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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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오늘(17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문을 연다. 우여곡절 끝에 남겨진 숙제를 처리하기 위해 뜻을 모으긴 했지만 ‘유치원3법’ 등 처리 안건마다 이견이 커 실제로 처리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주요 사안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3법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등이다.

국회가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고 유치원3법 등 남겨진 숙제를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고 유치원3법 등 남겨진 숙제를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먼저 여야는 17일까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범위와 시기, 대상 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잠재적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 문제를 놓고 날을 세우고 있는 반면 여당은 철벽 방어 준비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인 ‘유치원3법’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지켜본 뒤 내년 2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 합의를 준수해 연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표결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아직 임시국회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상임위의 실무 협의 이후 오는 20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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