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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 사고나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최초 도입
전국 어디서 사고나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최초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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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도 보상된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다.

구는 이같은 ‘구민안전보험’은 12월 강동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억원의 보험금 예산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과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상대상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다. 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해당된다.

보험혜택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전국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다.

전출입시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ㆍ탈퇴 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보상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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