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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 재소자 과밀 수용.. 형벌 넘어선 인권 침해”
인권위 “구금시설 재소자 과밀 수용.. 형벌 넘어선 인권 침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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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구금 시설에 재소자를 과밀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인권위는 구금 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 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여성 수용자 거실 확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출범 이후 수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이 해마다 증가, 지난해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 시설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P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 수용자의 경우 전국에 단 하나뿐인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8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 침해는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더욱 심각해져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 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구금 시설 과밀 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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