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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유성기업 폭행사건 관할 지휘부 징계 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 “유성기업 폭행사건 관할 지휘부 징계 할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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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충남 아산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산경찰서장 등 관할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상황 총괄 책임자인 서장이 현장 경찰들에게 보고를 받고 책임자로서의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간부 폭행사건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유성기업 제공)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유성기업 제공)

민 청장은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 (징계 대상자) 개개인을 직접 조사한 뒤에 (인사 조치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총괄 책임자인 서장(아산경찰서장)이 당시 현행 매뉴얼상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검토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회사 내에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수로 나름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실에 들어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이 최철규(64) 대표이사를 감금하고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 대표는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내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폭행한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대체로 마무리한 상황이다.

민 청장은 이들 신병 처리와 관련해 "폭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지, 구속해서 넘길지 판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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