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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폭발사고’ 외국인 근로자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저유소 폭발사고’ 외국인 근로자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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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기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스리랑카인 A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화재를 일으킨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장 C씨, 안전차장 D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점검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하는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하는 중 경찰관계자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고양경찰서는 공사현장의 안전교육 자료, 공사현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이 보관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및 풍등 낙하 목격 위치, 발화된 건초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이후 119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인 경인지사장 B씨와 안전부 직원 2명은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그대로 방치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를 일부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씨가 탱크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인화방지망 역시 찢긴 채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풍등이 탱크 주변 잔디에 떨어진 뒤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는 지난 2014년 고양저유소 시설 점검 과정에서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 미설치를 확인하고도 저유소 측에서 허위로 설치한 것처럼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화로 시작된 화재가 저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경합해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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