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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보복 인사’ 검찰,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서지현 보복 인사’ 검찰,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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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성과 적법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검찰 인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며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기 위해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검찰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다시는 서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의 전제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이와 관련한 소문을 안 전 검사장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보복의 의도 자체가 없었고 인사도 원칙에 맞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법무부 국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인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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