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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오늘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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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 더욱 증가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오늘부터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이전에는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최대 무기징역,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강화된 셈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부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벌금형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최하금액이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음주운전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췄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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