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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윤창호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윤창호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2.1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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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다만 지역의 몇몇 언론사에서조차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을 필자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윤창호법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다. 특가법은 18일부터 시행이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도교법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시행은 2019년 6월 이후이다.

그런데 양자가 한꺼번에 ‘윤창호법’으로 불리면서 언론사도 혼동이 온 거 같다.

따라서 12월 18일에 적발되면 특가법 적용은 받지만 개장 도교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향후 법률 적용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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