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해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의 몇몇 언론사에서조차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을 필자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윤창호법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다. 특가법은 18일부터 시행이 되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그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도교법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시행은 2019년 6월 이후이다.
그런데 양자가 한꺼번에 ‘윤창호법’으로 불리면서 언론사도 혼동이 온 거 같다.
따라서 12월 18일에 적발되면 특가법 적용은 받지만 개장 도교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향후 법률 적용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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