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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앓던 11세 소녀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 앓던 11세 소녀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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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1세 미성년자를 노래방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오후 7시34분께 제주 시내 모 노래방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A(11)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4일 오후 6시께 제주 시내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B(62·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몸에 접촉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재차 다른 여성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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