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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판사 징계 처분.. 13명 중 정직 3명·감봉 4명·견책 1명
‘사법농단’ 현직 판사 징계 처분.. 13명 중 정직 3명·감봉 4명·견책 1명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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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징계가 결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청구가 이뤄진 13명의 법관들에 대한 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중 8명의 징계 여부를 결론지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품위손상과 직무상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不問) 경고 2명 등 10명에 대한 조치 내용이다. 나머지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해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사건 경과 보고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문건 작성을 묵인해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심증 노출 및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과 관련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사모 대응방안 수립 관련 문제가 제기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문건 작성 등(품위손상)을 이유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사유를 인정하되 징계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불문(不問)에 부치기로 했다. 징계위에 넘겨진 나머지 판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 절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징계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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