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원도 강릉 펜션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농어촌민박 등록 시설로 확인된 가운데 6월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하절기 점검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24일 강원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 등록됐다. 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농어민이 신고만 하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업을 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서류상 조건만 충족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도시민들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거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전국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577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농어촌민박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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