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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조현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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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돌려 이륙하게 해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휴직 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박 전 사무장은 부당한 징계성 인사를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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