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윤창호 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윤창호 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1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윤창호 법' 시행 첫 날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인천지역 윤창호법 적용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40분께 숨졌다. 

윤창호법은 올해 9월 고 윤창호(2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