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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몰카’ 여성 모델 2심서도 징역 10개월
‘홍대 누드 몰카’ 여성 모델 2심서도 징역 10개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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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모델이 2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안 모(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여성 단체는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안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징역형이 결정된 이후에는 피고인인 남성의 다른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 일며 '편파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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