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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6명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남학생 6명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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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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