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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귀여운 장난감 아냐” 키우기 전 알아야할 상식
“반려견, 귀여운 장난감 아냐” 키우기 전 알아야할 상식
  • 정보라 시민기자
  • 승인 2018.12.21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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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할 동물보호법부터 월평균 비용까지

[한강타임즈=정보라 기자] 얼마 전 강아지 공포증이 있는 정선영(34·여) 씨는 아파트에서 푸들 두 마리를 목줄도 매지 않고 산책시키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정 씨는 할머니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고 요청했다가 “우리 개들은 안 물어”하는 황당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이런 일은 정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싱글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김효진(29·여) 씨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 이웃주민의 개와 마주고,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주민의 개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김 씨의 반려견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어야 했다.

이 일로 김 씨는 경찰에 신고 했지만 몇 번의 주의를 주는 정도로 일이 마무리돼 허탈했던 심정을 호소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반려견을 키울 때 알아야할 동불보호법
반려견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아지 입양은 가정견으로 건강하게
가정견이란 가정집에서 모견이 출산해 젖을 먹여 키운 강아지를 말한다. 가정견 분양은 외부기생충, 내부 기생충, 곰팡이성 피부질환 같은 질병에 노출 않는다. 특히 다른 강아지와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파보바이러스 장염 같이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강아지는 장난감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투자
강아지는 애견샵에서 귀여우면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의 소모품이 아니다.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끝가지 책임질 마음이 들면 입양을 결정해야 한다. 강아지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이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다. 반려견을 입양할 생각이 있다면 꼭 염두에 두자. 또한 일로 인한 출장이나 야근 또는 모임, 여행 등과 같은 일이 잦은 사람이라면 강아지가 주인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분리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다. 그동안 자주 집을 비웠다면 반려견을 위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할 것이다.

예방접종 등 월평균 비용 10만 원 이상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월평균 10만3000원의 지출 비용이 들어간다. 지출되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사료비·간식비와 질병 예방·치료비, 미용·위생 용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꾸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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