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21일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과정이나 결말 등에 대한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어길시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 씨는 지난 1월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에 김 씨는 “조 씨의 글이 언론에서 다뤄져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모두 조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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