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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재판.. 여성단체 “유죄다 구속하라”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항소심 재판.. 여성단체 “유죄다 구속하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2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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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처음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같은날 재판을 받게 된 심경에 대한 질문에는 “미안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라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는 했지만 그게 곧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위력’에 대한 1심 판단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강조하며 안 전 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원 앞에는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촉구했다. 또한 법정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써진 옷을 입고 안 전 지사 재판을 지켜보는 방청객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 시작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돼 사건관계자만 남고 대부분 퇴정했다.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재판 때는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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