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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성폭력 혐의 재판받던 60대 남성 음독..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
지적 장애인 성폭력 혐의 재판받던 60대 남성 음독..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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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성폭력(강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음독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오전 10시26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A(61) 씨가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미량 마셨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선고 재판 참석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주머니에서 농약으로 보이는 액체를 꺼내 음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고와 함께 몸을 돌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의 돌출행동을 목격하고 법정 경위가 곧바로 제지하면서 다량의 음독은 막을 수 있었다. 통상 선고재판의 경우 돌출행동 등을 방지하고자 피고인 주변에 법정 경위가 위치해 있다.

법원은 A 씨를 의무실로 옮겨 곧바로 응급치료를 마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A 씨를 인계했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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