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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둔기로 내리쳐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 검찰 사형 구형
동업자 둔기로 내리쳐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 검찰 사형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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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요주점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후 실신한 상태에서 불을 질러 숨지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9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47·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방화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선 성폭행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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