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여성용 변기, 남성용 변기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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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여자화장실 - 언제나 초만원으로 불편을 많이 호소한다. © 한강타임즈 |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9일 이후 허가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집회시설과 관광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공황, 철도, 전철등이 교차하는 환승역 등의 공중화장실에는 남성용 변기의 1.5배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권고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공주화장실에 어린이용 전용 대변기와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시설을 추가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0~30cm높이로 낮게 설치하도록 하는등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가 된다.
한편 행자부는 화장실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13일 '제7회 전국 우수 화장실관리인 시상식'을 열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운동에 기여한 우수관리자 260명에 대해 시상식을 하는등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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