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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더 달라’ 어머니 때리고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용돈 더 달라’ 어머니 때리고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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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용돈을 더 달라'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박상재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2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어머니 B씨의 집에서 '이번 달 통신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돈이 없다. 50만 원만 달라'고 말했지만,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주먹과 등산용 스틱으로 B씨를 때리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7일 흉기로 B 씨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베거나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수단에 비춰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있어서도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A 씨가 27일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어머니에 대한 구호가 이뤄진 사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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