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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식 중구의회 의원 "난장판 된 '다산어린이공원' 사용 승인 유감"
고문식 중구의회 의원 "난장판 된 '다산어린이공원' 사용 승인 유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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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신당5동의 다산어린이공원이 구의 무분별한 사용 승인과 무관심으로 난장판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자회 행사를 빌미로 불법 시설물 설치는 물론 어린이 공원에 술과 음식을 팔고 불까지 피우며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초 사용 승인에 대한 세심한 검증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문식 중구의회 의원
고문식 중구의회 의원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다"며 중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중구청은 지난 7~9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의 장애인 바자회 행사에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사용을 승인해 줬다.

그러나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중구청으로부터 장애인 바자회 행사를 하겠다고 사용승인 받은 후 타인에게 그 장소사용을 양도해 버렸다"며 "이후 어린이공원에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고 불까지 피워 술과 음식을 팔고 심한 소음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품바 공연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시공원은 문화와 삶을 담고 여가를 즐기는 공원이다"며 "특히 어린이공원은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활동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어린이공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그 위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아무리 바자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행사성격에 적합하지 않고 행사개최로 인해 이용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면 (사용 승인이) 적절한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책임하게도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다산어린이공원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공원녹지과 조차도 아무런 진단 없이 무작정 사용을 승인해 줬다"고 질책했다.

또한 "행사가 열리는 3일 동안 몽골 텐트 등 불법 가설물과 인근 도로 침범, 불을 피우고 음식물 판매, 품바 공연 등 소란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집행부는 무책임하게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어린이 공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공원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취임이후 구청장이 야심차게 주장해 온 주민에게 다가가는 예술의 현주소 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문화르네상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 잘못된 판단과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런 불법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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