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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교통사고 낸 후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 집행유예
제주서 교통사고 낸 후 달아난 불법체류 중국인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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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왕씨는 지난 9월24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마주오던 이모(40·여)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상대방 차량은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운전자 이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왕씨는 지난 2015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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