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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범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2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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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댓글조작 사건까지 포함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에게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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