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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전원 켜는 문제로 직장 동료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TV 전원 켜는 문제로 직장 동료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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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TV 전원을 켜는 문제로 직장동료와 다툰 후 동료 집에 까지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말다툼을 벌이며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 동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와 TV 전원을 켜는 문제로 다툰 후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가슴과 팔 등을 찔러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공격 횟수, 상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고, 신체적으로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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