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서울에 있는 집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9월 10일 오전 3시 36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도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에서 음식값을 내는 문제로 다툼을 벌인 지인 C(21)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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