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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본회의 법안 80여건 일괄 상정... 한국당 무더기 불참 '우려'
오늘 마지막 본회의 법안 80여건 일괄 상정... 한국당 무더기 불참 '우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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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 80건 일괄 상정...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 10시 비공개 회동 조율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크게 이견차이가 없는 민생법안 80여건을 일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차이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릭’ 처리 문제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이유로 한 한국당 의원 등의 무더기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80여건의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일괄 상정해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주요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로 처리된다.

모든 법안이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표결에 부쳐진다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인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 처리가 관건이다.

현재는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커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 돌입해 조율할 방침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의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이를 위해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만약 조율에 실패할 경우 한국당은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의원들의 본회의 무더기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는 어떻게든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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