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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윤창호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윤창호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2.2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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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된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다. 동법 제3조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의 죄로 인정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또 다른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동법 제5조의 11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명시돼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것이 ‘윤창호법’이라 명명되며 개정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이와 별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병원에 4주 이상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친 경우에는 개정 취지에 따라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원에 갔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은 경우나 몸이 찌뿌둥한 정도의 염좌로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처럼 아주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윤창호법 개정 전에는 특가법을 적용하든 특례법을 적용하든 경미한 인사사고에 있어서는 ‘벌금 500만원’이 공식처럼 나왔기 때문에 특가법과 특례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비판이 있었다. 고인의 사건을 계기로 특가법이 개정된 것도 그간의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 특례법과 특가법의 경중을 구분해서 경미한 경우에는 특례법을 중한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은 감정에 따라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사고라고 해서 범국민적 반정서를 무기삼아 획일적으로 상향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특례법이 존재하는 이상 경미한 인사사고에 있어서는 특례법을 적용해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도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음주운전자를 손가락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은 필자가 하루에 10번 이상 듣는 말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형벌은 죄질에 맞게 받아야 하며 그게 법의 형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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