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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노조원 2명 구속영장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노조원 2명 구속영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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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11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노조원 2명이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노조원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3명의 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유성기업 회사 임원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로 A씨 등 노조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 20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임원 C씨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노조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이 편파수사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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