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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근로자 수당 산정시스템 개발... 내년부터 ‘의무화’
서울시, 건설근로자 수당 산정시스템 개발... 내년부터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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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각 근로자별로 연장ㆍ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의 자동계산으로 약 10% 이상 인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

메인화면
메인화면

그러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시가 개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반면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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